CNS ENG 기본지식베이스

Answer

철골 및 건축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행 법령과 계약 특약은 어떻게 함께 확인해야 해?

철골 및 건축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행 법령과 계약 특약은 어떻게 함께 확인해야 해?

최초 발행 2026.08.05

철골 및 건축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행 법령과 계약 특약은 어떻게 함께 확인해야 해?

건축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법률과 공종에 따라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철골, 방수, 마감 등 공종별 기간이 다르고 계약서 특약까지 얽혀 있어, 분쟁 없이 명확한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지 비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발주처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적용 법률) 주요 대상 철골 등 주요 구조부 기간 (예시) 기산점 (예시) 추천 확인 상황
건설산업기본법 일반 민간 도급공사 (공장, 단독 상가 등) 5년 (일반 건축물) 또는 10년 (대형 공공성 건축물) 완공일 또는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분양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 계약 시
집합건물법 분양된 집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등) 10년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오피스텔, 상가 등 구분소유 건물을 분양받거나 시공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아파트 등) 10년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시공할 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국가/지자체 발주 공공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용 (계약 조건 확인 필수) 계약 조건에 따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적용 법률 확정하기: 위 표를 참고하여 건축물이 일반 민간공사인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인지, 혹은 공공공사인지 명확히 하여 기본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2. 세부 공종별 기간 확인하기: 확정된 법률(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사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른 기간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 구조는 5년, 방수공사는 3년, 도장공사는 1년 등으로 나뉩니다.
  3. 계약서 특약과 대조하기: 법정 기간과 실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을 비교합니다. 법정 기간보다 발주자에게 불리하게 짧은 기간을 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기간 시작일(기산점) 명확히 하기: 책임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법률마다 기산일(완공일, 사용개시일, 인도일 등) 규정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기준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서와 구분하여 이해하기: 시공사가 제출하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법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개입니다. 보증서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책임기간이 남아있다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무조건 하자보증기간이 10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0년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같은 핵심 구조부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공장이나 상가 건물의 철골 등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부속 철물이나 마감재는 1~3년으로 더 짧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 기간이 끝났으니 시공사 책임도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기관이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시공사의 법적 하자보수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보증서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다면,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으니 문제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면책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날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 청구도 그날까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했다면, 그로부터 별도의 소멸시효(예: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다음 단계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건설 계약서를 바탕으로 적용 법률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참고하여 철골, 방수, 마감 등 주요 공종별로 책임기간과 기산일을 명시한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과 기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장, 일반 상가 등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공종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내력구조부 등 주요 하자에 대해 10년의 긴 책임기간을 규정하는 등 입주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둡니다.

하나의 공사에 철골, 판넬, 방수 공사가 섞여 있으면 하자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합공사는 원칙적으로 각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철골 구조는 5년, 판넬(건축물조립)은 1년, 방수는 3년의 기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만약 하자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약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된 공사의 책임기간을 따르거나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 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 기간보다 짧게 단축하는 특약은 발주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최고의 경제성과 공기단축, 미학적 건축미를 살리는 시공 CNS이엔지(주)가 함께합니다.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견적의뢰 →
← 지식허브로 돌아가기